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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외국교육기관에 지역 기여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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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외국교육기관에 지역 기여 기회를”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03.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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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에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가능토록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개정안 상정

‘경제자유구역 교육기관 특성 살리자’ 입법 속속 추진 <上>


 글로벌 기업과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국내 7곳에 조성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교육기관 운영을 특성화하는 법률 개정이 잇따라 추진돼 주목된다.


 18일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개정안이 내달 교육위 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를 받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외국교육기관이 학생, 학부모,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하거나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평생교육법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만 평생교육을 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외국교육기관들은 우수한 시설과 교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관련 법에 막혀 기회가 제한돼 있다”며 “외국교육기관이 평생교육 실시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송도국제도시에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한국뉴욕주립대.패션기술대,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등 5개 외국교육기관이 운영 중이다.


 여기에 스탠퍼드대 부설 스마트시티연구소, 케임브리지대 밀너 의학연구소, 암스테르담 국립음악원 등 3곳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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