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으로 국민기초생활기본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면 신청할 수 있다.
처음 대상자로 인정돼 한번만 신청하면 자격기준을 유지하는 한 매년 또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에 해당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이 되며, 지원 금액은 월10,500원으로 1월부터 신청 시 최대 126,000원(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홍성/ 최성교기자 sg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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