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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료 납부방식 연말까지 개선…기업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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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료 납부방식 연말까지 개선…기업 부담 던다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8.11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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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선 건의 수용…연 1회→분기 납부로 바꾸기로

<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연 1회 한꺼번에 납부해야 했던 하천수 사용료를 시기별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돼 기업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정부가 올해 말까지 기업의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을 분기별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최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은 1년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365일을 곱해 전체 사용량을 산정한 뒤 해당 비용을 연 1회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 상당수가 공장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갈수기 등 하천 수량이 부족한 시기에 하천수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에도 미리 신청한 양만큼의 사용료를 과도하게 부담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을 겪어왔다.


실제로 평택시의 S 기업은 지난해 100만t가량의 하천수 사용량을 신청하고도 실제로는 절반도 채 사용하지 못했다. 약 560t에 달하는 사용료를 억울하게 납부하게 된 셈으로, 최근 5년간 평균 1천만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월 도내 기업인 간담회 통해 불합리한 사용료 기준 개선 요구를 확인한 뒤 평택시와 공동으로 지난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관련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반영해 연말까지 개선하겠다고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도 관계자는 "실제 사용하지도 않은 하천수 사용료를 과다 납부해 온 기업인들의 경우 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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