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대전시에서 주최한 2019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무단폐업 일반음식점에 대한 직권말소절차를 선 허가, 후 행정절차 병행으로 개선해 소중한 구민의 재산권을 지켜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폐업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폐업과 관할 구청에서 영업신고 폐업을 모두 해야 한다.
세무서에서만 폐업신고 후 폐업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해 연락이 닿지 않게 되면, 새 영업을 개시할 수 없어 새 영업자와 건물주 모두가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중구는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받아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새 영업자에 우선 영업신고를 허가해주고 전 영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절차를 병행하는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
박용갑 청장은 “주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행정을 추진한 결과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