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한우를 5두 이상 사육하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사료 운송비를 지원한다.
총 사업비 66백만 원에 750톤에 해당하는 배합사료 운송비를 지원하며,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은 50:50이다.
사업비 한도 내에서 배합사료 1포 당 운송비 600원을 지원한다.
배합사료 구입에 따른 운송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기 진작이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운송비 지원은 축산농가의 신규 HACCP 인증 및 인증농가 유지를 위한 지원시책 중의 하나로 운송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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