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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조선왕조실록 96책 추가 국보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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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조선왕조실록 96책 추가 국보지정 예고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3.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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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무주 적상산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 4책과 오대산사고본 1책, 정족산사고본의 누락본 7책, 봉모당본 6책, 낙질 및 산엽본 78책 등 조선왕조실록 96책을 추가로 확인해 국보로 지정 예고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시대의 정치ㆍ사회ㆍ외교ㆍ경제ㆍ군사ㆍ법률ㆍ문화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으로, 국왕도 마음대로 열람하지 못했을 정도로 진실성과 신빙성이 매우 높은 사료이다. 1973년 국보 제151호로 지정된 바 있고, 이후 국제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
 
추가 지정 예고는 국보 제151-1호인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의 일부가 1973년 국보로 지정될 당시부터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2016년 문화재청이 인지하면서 시작된 2년간의 작업 끝에 이루어진 산물이다.

2017년 소장처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1년에 걸쳐 기초현황을 재검토했고 지난해 국내에 있는 조선왕조실록의 소재지 파악과 일괄조사를 했다.

이렇게 찾아낸 조선왕조실록들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었다. 1973년 국보 지정 때 누락됐던 것도 있고 국보 지정 후에 환수됐거나 별도로 구입한 것도 있다.

조사의 가장 큰 성과는 6.25전쟁 때 북한군이 북으로 반출했다고 전해질 뿐 국내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적상산사고본 실록(4책)이 국립중앙박물관(1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3책)에 나눠서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1책은 광해군일기로 그 첫 면에 이왕가도서지장, 무주적산상사고소장 조선총독부기증본 등 인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전라북도 무주 적상산사고에 보관되었다가 일제감정기에 이왕가도서로 편입된 실록임을 알 수 있었다.

적상산사고본 실록의 발견으로 조선 4대 사고인 정족산․오대산․적상산․태백산사고에 소장되었던 실록이 완질 또는 일부 형태로라도 국내에 다 전해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적상산사고본 실록의 형태를 추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보로 추가 지정이 될 경우 성종실록인 정족산사고본의 누락본 7책은 정족산사고본이 국보 제151-1호인만큼 제 151-1호에 편입시키고, 효종실록인 오대산사고본 누락본인 1책은 국보 제151-3호에 편입될 것이다.

이 효종실록은 작년 일본에서 환수되어 국립고궁박물관이 입수한 자료로, 권수제 윗부분에 동경제국대학도서인이라는 장서인의 흔적이 남아 있어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된 오대산사고본 실록의 일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정 예고한 조선왕조실록은 갑작스런 재난에 대비해 여러 사고에 나누어 보관한 체제와 수정과 개수 등 실록 간행의 종합적인 실상을 알려주고 선조들의 철저한 기록관리 정신을 다시 한 번 증명해주는 문화유산이다. 

유무형의 진실성과 신빙성은 한 나라의 역사를 넘어 인류문화사적으로도 매우 탁월하며, 이러한 이유로 국보 제151호에 추가해 지정하기에 충분하다. 문화재청은 지정 예고하는 조선왕조실록 5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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