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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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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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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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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경기 고양 일산동부서여성청소년계 경장

현대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세계적으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기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에, 노인에 대한 처우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사회의 당면 과제가 되었고, 동시에 다소 생소한 개념이었던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세계적으로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는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2017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그렇다면 노인학대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노인복지법 제1조 제2의 제4항에서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폭력 뿐 아니라 욕설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서적 학대, 경제적인 지원을 끊거나 재물을 편취하는 등의 경제적 착취, 노인을 방치하는 방임 등도 노인학대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노인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가족이다. 2017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의 약 89%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배우자, 자녀 등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피해 노인은 가해자가 대부분 가족이라 신고를 망설이고, 이웃 등 주변에서는 단순한 가정 문제로 생각하여 개입을 꺼려한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학대는 초기에 발견되기 어렵고, 방치되다 점차 더 큰 학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경찰에서는 이처럼 은폐되기 쉬운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학대예방경찰관(APO)을 출범했다. 경찰은 학대예방경찰관을 통해 노인학대 사례 첩보수집, 피해 노인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호·지원 등 사후관리에 힘쓰고 매년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6월)을 운영하여 노인학대 조기발견, 노인학대 신고활성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등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노인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노인학대를 단순한 가정 내의 문제, 친족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단정짓고 관심 갖지 않는다면 노인학대는 영영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노인 스스로가 학대 피해 여부를 진단하고, 주변 이웃이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면 주저하지 않고 신고하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노인학대에 대해 공부하고 관심을 가질 때 노인학대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되고, 학대에 괴로워하는 노인이 미래의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 역지사지의 자세에서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노인을 대한다면 학대 없는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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