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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국도자재단,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시스템 구축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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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국도자재단,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시스템 구축 나섰다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6.27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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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공지증명제 활용 사진촬영·출원 등록비 50% 지원
내달부터 도자 지킴이·디자인 보호 신고센터 등 운영

<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이 도자산업분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디자인 도용 실태를 모니터링 하는 도자 지킴이제도 도입과 신고시스템 구축, 디자인 등록 지원과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자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도예인들의 꾸준한 문제 제기에 따른 이번 보호시스템은 한국도자재단에서 실시한 2015년과 2018년 도자센서스 조사결과 디자인보호시스템 마련 요구가 전체 요구사항의 6%를 차지한 바 있다.

도는 디자인 보호 필요성에 대한 도예인들의 인식 부족과 디자인 등록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도자 디자인 도용 실태 모니터링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도자지킴이 제도와 디자인 보호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도자지킴이는 온·오프라인에서 디자인 도용 실태를 모니터하는 요원으로, 도예·디자인·미술 등 관련학과 대학교와 대학원 재학생·휴학생·도자재단 등록 도예가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조사 64명, 온라인 조사 4명 등 총 68명을 모집한다.

도자 지킴이는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대형마트, 편집숍, 도예요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도자 상품 디자인 현황과 도용사례 조사, 디자인 도용 예방 캠페인 등을 담당하며, 소정의 활동비가 제공된다.

도는 다음달 11일까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www.kocef.org)를 통해 지킴이를 모집할 계획이다.

디자인 보호 신고센터는 한국도자재단에 설치될 예정으로, 재단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고된 디자인 도용에 대해 상담과 조사, 피해사례발생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게 된다.

도는 다음 달부터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시스템 등록 지원을 위해 사진촬영과 등록도 대행하는 한편, 사진촬영 컨설턴트를 활용, 시스템 등록용 사진을 촬영하고, 특허청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디자인등록출원 이전에 창작자 본인이 디자인 창작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로 디자인 모방과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 오는 12월까지 디자인출원을 원하는 도예인을 대상으로, 출원 등록비의 50%를 지원하고, 변호사와 변리사, 디자이너, 특허청 심사관 등 4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구성, 디자인 도용 피해사례에 대한 구제 절차와 해결책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예인과 도예 관련 기업,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2~3회 디자인 보호 교육과 포럼 등도 개최한다.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계획이 도자산업 발전을 막는 디자인 도용에 대해 산업계 전반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자 디자인 창작 기반을 강화해 도자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자 디자인 보호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www.koce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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