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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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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실시해야”
  • 태안/ 한상규기자
  • 승인 2019.06.1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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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 태안군의회 부의장, 마늘·양파 등 가격 폭락 대책 시급
농어업 인력자원에 관한 조례 시행·인력지원센터 설립 촉구

<전국매일신문 태안/ 한상규기자 > 충남 태안군의회 박용성 부의장이 최근 마늘값 폭락과 관련해 ‘태안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개회한 제26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박용성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농촌경제가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의 주요 농산물인 마늘양파 등의 기초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태안군 전체의 경제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역 대표작물인 마늘의 경우 4116농가가 980ha의 마늘을 재배하고 있는데, 거래가격은 포전거래의 경우 지난해에는 평당 1만4천원 선에서 거래됐으나 금년에는 7천원 선에도 거래처가가 나타나지 않아 중간 수집상들의 농간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농업인들이 처한 농촌 현실을 거론했다.


 박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를 제안했는데, 가격변동이 높은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영안정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준가격에서 시장가격만큼의 차액의 일부를 지원해 재배농가에게 최저가격 이하의 손해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당진시에서는 지난 2016년 1월 1일에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200억원의 가격 안정대책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강진군·신안군·장흥군에서도 100억원 상당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등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내 당진시·서산시·아산시·홍성군에서는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해당 자치단체의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최저생산비를 지원하는 등 농산물 대표 브랜드 품목 육성에 심열을 기울이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경기도 여주시·강원도 정선군·전라남도 장흥군 등 20여개 자치단체가 해당 시군의 농업인 보호를 위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태안군에서도 이에 맞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판매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조례 제정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해 중소 농업인을 보호하는데 적기에 사용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우선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태안군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판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박용성 부의장은 “농산물최저가격 보상제는 시세 차액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다른 시군의 경우 3~4억원의 작은 예산으로도 시행이 가능한 제도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아울러 “태안군의회에서 제정한 ‘태안군 농어업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시행해 농어민들이 농번기에 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태안/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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