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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기업, 여성 기업 누구나 차별 없는 기업환경 조성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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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기업, 여성 기업 누구나 차별 없는 기업환경 조성에 앞장!
  • 서울 인터넷뉴스
  • 승인 2019.07.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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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봉구,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 ‘여성기업인과의 만남’
- 도봉구일자리플러스센터-새일여성일자리센터-도봉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
<전국매일신문 서울 인터넷뉴스>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제4회 찾아가는 원스톱 기업경영 컨설팅’에서 지역의 여성기업인 10여 명과 만나 기업규제 및 경영 애로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컨설팅은 인테리어 업체, 산업용품 제조업체, 의료기유통업체, 인쇄업체, 복지시설, 노래방, 음식점, 여행사,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 각 분야 담당자들로부터 실질적인 컨설팅을 받는 자리가 됐다.

여성기업인들은 △도봉구상공회 활성화 △도봉구 창업보육센터 여성기업 우선 배정 △근로자 관리 방안 등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도봉구상공회가 도봉구 모든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조직으로서 더 많은 상공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각종 지원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도봉구상공회에서는 올 하반기부터는 상공회 모바일 전자수첩 게시판을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많은 회원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도봉구홈페이지 및 각종 회의 정보를 회원사별 맞춤정보로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봉구 창업보육센터 여성기업 우선 배정에 대해 도봉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현재 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30%가 여성기업인 상태라고 밝혔다. 이후 양성평등법과 현재의 입주현황 등을 고려해 여성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도봉구창업보육센터심의위원회 결정과 승인을 거쳐 여성기업인 입주를 4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근로자 위주의 노동법 개선과 선량한 고용주를 위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기업인들의 의견에 대해, 고용노동부(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담당자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 내부규정(취업규칙 등)에 의거해 고용주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징계까지는 제한하고 있지 않은 만큼, 사업장에 따라 합리적이고 세부적인 징계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도봉구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연령, 성별, 능력별 인력풀 구성이 미비한 점에 대해 구는 새일여성일자리센터, 도봉노인종합복지관 함께 3개 기관이 함께 연계해 다양한 인력풀로 구인-구직자를 매칭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 하반기 3개 기관이 함께 하는 합동 일자리 박람회도 계획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진 구청장은 “컨설팅을 통해 각 사업체의 어려움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접수하고 정책적으로 건의할 부분, 지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함께 고민해 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우리의 이러한 시도가 중앙으로 전달돼 모든 소상공인들의 기업환경을 개선해나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4월부터 이동진 구청장을 추진단장으로 변호사, 세무사, 금융상담사, 취업상담사, 행정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원스톱 기업경영 컨설팅 추진단’을 구성해 지역 중소규모 기업의 각종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즉각적인 해결을 돕고 있다.

 

서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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