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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종로구 돈의문 박물관 마을 부지 소유권 분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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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종로구 돈의문 박물관 마을 부지 소유권 분쟁 갈등
  • 서울 인터넷뉴스
  • 승인 2019.11.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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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근린공원 설치를 전제로 조합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 받아
-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 “종로구와 소유권 협의 없이 문화부지로 일방적 변경해 갈등 야기”
<전국매일신문 서울 인터넷뉴스>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재(더민주∙중구2) 의원은 14일 문화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과 종로구청 도시관리국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를 했다.

서울시가 의욕을 갖고 추진 중인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사업’은 2015년 시행계획안이 수립되었는데, 2003년 교남뉴타운지구 지정과 2005년 뉴타운개발기본계획 승인 시에는 ‘공원부지’였으나, 2015년 동 계획서 수립과 동시에 ‘문화부지’로 변경됐다.

박 의원은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사업은 2017년 6월, 종로구청의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와 함께 서울시와 종로구 간 동 부지 조성 및 관리 주체를 따지는 소유권 분쟁이 발생, 현재까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나아가 서울시가 돈의문 박물관 조성 사업 추진에 있어 종로구와의 사전 협의를 매우 등한시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책임소재와 함께 향후 대책을 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박기재 의원은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문제로 법리적인 공방을 따지며 지리한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종로구민을 포함한 서울시민의 비난과 지탄을 받을 수 있다”면서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어디서부터 매듭이 엉키었는지 실무진 협상을 통해 책임 전가를 벗어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프랜차이즈인 돈의문 박물관마을이 여러 해를 거듭하며,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의 고민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며, “이는 시장역점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무조건적인 충성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광화문광장 재조성, 한강대교 보행다리 등 시민들의 편에서 의견과 뜻을 묻고 숙의과정을 거쳐 진행해야 할 사업들이 급박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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