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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운명' 결정할 박범석 부장판사 "기록 신중하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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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운명' 결정할 박범석 부장판사 "기록 신중하게 검토"
  • 연합뉴스/ 강애란기자
  • 승인 2018.03.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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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서울중앙지법 내 영장전담 판사 중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의 손에서 결정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 때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3명으로 박 부장판사는 나머지 2명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이 박 부장판사에게 배당된 것은 통상의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랐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사건 배당은 컴퓨터 추첨을 통해 이뤄졌다.
 전남 영암 출신의 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군법무관을 마치고 서울지법, 서울지법 북부지원, 광주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1담당관 및 윤리감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법리에 뛰어나고 균형 감각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내에서는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등 신중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동료 법관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통한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단독재판부를 맡으며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이후에는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사회적 관심을 끄는 주요 사건을 처리하는 ‘신고식’을 치렀다.
 당시 그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신 구청장은 이후 구속이 부당하다며 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박 부장판사는 22일 이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제출된 기록 등을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한 만큼 박 부장판사는 장고 끝에 새벽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30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한 심문이 9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3월 31일 새벽 3시께 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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