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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對 정부 통제권 대폭 강화…청소년 선거권 헌법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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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對 정부 통제권 대폭 강화…청소년 선거권 헌법적 보장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03.22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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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대통령 임명 않고 재판관들이 호선
총리 ‘대통령 명 받아’ 삭제…책임총리 구현
정부 법률안 제출권 제한 예산법률주의 도입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언 법무비서관.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은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헌법재판소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관들이 호선하도록 했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하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한편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를 확대하면서 국회의 정부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다.
 청와대는 22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다.
 또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했다. 지금은 헌재소장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다.
 국무총리의 권한도 강화했다.
 현행 헌법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해 실질적인 ‘책임 총리’가 구현되도록 했다.


 특히 개헌안은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국회의 대(對)정부 통제권도 한층 강화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아울러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돼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되는 효과가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겼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초 선거로 종료되는 경우는 대통령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최초 선거에서 과반을 통한 당선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를 해 다수표를 얻을 경우 선거가 종료된다고 명시했다.
 결선투표는 첫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결선투표 결과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공개회의에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선거를 종료한다.
 현행 헌법은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고만 적시돼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개시 절차도 신설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사유에 사고 외에 ‘질병 등’을 추가했다.
 대통령 사임이나 질병 등으로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통령이 그 사정을 국회의장과 권한대행할 사람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대통령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대행의 개시에 관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권한대행자 지위는 대통령이 복귀 의사를 서면 통보할 때 종료되며, 복귀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다툼이 있을 때는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3분의 2이상 또는 국회의장이 신청해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도록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직을 유지하는 동안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개헌안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안이 담겼다.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국회 구성에 반영되도록 선거의 비례성 원칙도 포함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연령 하향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지만 작년 1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결국 무산됐다”며 “이에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헌안에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포함됐다.


 조 수석은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며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득표율은 65%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득표율은 28%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가 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며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선거운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 수석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정당과 후보,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하도록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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