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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뉴스타파 기자 선고에 대한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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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뉴스타파 기자 선고에 대한 입장 밝혀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07.19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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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에 의한 재판 아닌 코드에 의한 재판"

-"코드화된 사법부 현실에 통탄 금할 수 없어"

 

나경원 국회의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에서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17일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가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내린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증거에 의한 재판이 아닌 코드에 의한 재판이다”며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또 "총선을 앞두고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 재생산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뉴스타파의 행태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고 질타했다.

 

나 의원은 특히 “재판장은 인권법연구회를 주도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으며 사법부가 특정 이념에 치우쳐 있다는 우려를 자초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법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코드화된 사법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상고심에서 형사책임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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