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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치즈 외부조달 가맹점 계약해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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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치즈 외부조달 가맹점 계약해지는 정당”
  • 연합뉴스/ 이보배기자
  • 승인 2018.09.18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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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체인 미스터피자의 가맹점주가 치즈를 별도로 구매해 사용했다가 계약해지를 당하자 본사가 부당하게 영업권을 박탈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품질 유지를 위해 핵심 식자재의 외부 구매를 금지한 계약은 정당하고, 이를 어긴 가맹점주에 대해 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과정 역시 적법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미스터피자 전 가맹점주 최모씨가 미스터피자 본사(MP그룹)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운영해온 최씨는 2011년 7월 기존 매장을 계속 운영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했다. 해당 계약에는 '브랜드 및 품질의 동일성과 고객 만족을 위해 미스터피자가 지정하는 식자재 품목에 대해 외부에서 사들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스터피자는 지난 2016년 7월 매장 점검에서 최씨가 외부에서 들여온 치즈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거듭된 요구에도 최씨가 응하지 않자, 미스터피자는 그해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주된 쟁점은 치즈 등 특정한 식자재 품목을 외부에서 들여오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부당한 내용이었는지였다. 최씨는 이 조항이 가맹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불리한 조항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조항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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