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전주~인천공항 버스노선 추가 허용 위법”
상태바
“전주~인천공항 버스노선 추가 허용 위법”
  • 연합뉴스/ 임순현기자
  • 승인 2018.09.20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행버스 노선을 늘리기 위한 전북도의 2015년도 노선 인가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행버스 사업 초기에 교통수요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노선을 운영한 기존업체의 공익적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노선을 추가 허용하는 것은 재량범위를 넘어선 처분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주∼인천공항 노선이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운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정면허가 부여된 이상 원고에게는 불규칙한 수요의 위험을 감수하고 해당 노선을 운영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안정적 사업 운영에 관한 기대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해당 노선을 운영한 기간, 공익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중복노선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중복노선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1·2심은 "원고가 누리는 독점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보다는 중복노선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공익 기여를 고려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