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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비교대상 시급, 주휴수당까지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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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비교대상 시급, 주휴수당까지 계산해야”
  • 연합뉴스/ 임순현기자
  • 승인 2018.11.11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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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사업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지만, 1주일 동안 근무 일수를 다 채운 노동자에게 주는 '주휴수당'을 빼고 시급을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표 G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G씨는 2015년 1∼12월 직원에게 최저임금 5580원보다 적은 시급 5543∼5455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주휴수당은 일주일간의 소정 근로를 모두 마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따라 다시 계산한 직원들의 시급은 5618~5955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1·2심 판결에 최저임금법이 정한 비교 대상 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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