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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목항 석탄재 매립 외압 의혹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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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목항 석탄재 매립 외압 의혹 규명해야”
  • 진도/ 이승현기자
  • 승인 2019.08.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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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시민단체 “사업자와 친분 여당의원 보과관이 변경계약 요구” 주장
해당 보좌관 반박 “허위사실…환경평가·공공성 입증 공급처에 요구”
<전국매일신문 진도/ 이승현기자>

 전남 진도항(옛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가 지난 5일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과 관련, 석탄재 폐기물 업자들의 사익을 위해 여당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진도항 배후지 조성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사업부지 성토재로 석탄재를 재활용키로 했지만, 공급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 보좌관이 외압을 행사, 공급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탄재 배출처인 한국동서발전 산하 당진화력본부는 시공사와 도급계약 당시 전남 여수 묘도에 재활용키로 계약을 맺었을 뿐, 진도항 배후지 사용과 관련해서는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입찰 시점 진도항은 폐기물 처리 변경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당진화력본부는 입찰유의서와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재활용처 민원(환경 오염·인체 유해 우려 진도 주민 반발 등)’이 해소될 때까지 계약 변경은 불가하고, (시공사와 석탄재 폐기물 처리업체가)민원 대응 협조에 소홀할 경우 석탄재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모 의원실 보좌관이 지난 6월12일 석탄재 배출처인 동서발전 측으로부터 석탄재 배출 관련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6월24일엔 의원실로 당진화력과 석탄재 폐기물처리업체 임원들을 불러 변경공급 계약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여수 묘도에 공급받기로 한 석탄재 111만t 가운데 50만t을 진도항으로 배출처를 변경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탄재 폐기물 반입을 놓고 진도에서 첨예한 대립을 겪고 있는 상황에 보좌관이 사업자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공기업 임원을 국회까지 불러 변경계약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의정 활동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해당 국회의원실이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점(지역구 다른 지역,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보좌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언 등을 토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해당 의원실 보좌관은 “과거 진도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해당 사업을 챙겼다. 국회 면담은 공익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변경공급 계약을 요청하지 않았고, 사업자와의 친분 관계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면담에선 시공사(폐기물 처리업체)와 공급처(동서발전 산하 당진화력본부)간 ‘계약의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석탄재 폐기물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우선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민 갈등이 지속된다. 석탄재 매립이 부적절하다면 이를 허용한 법안(폐기물관리법 등)과 정부 정책이 문제다. 진도군민들을 위해 환경 영향 평가, 안전성, 주민에 끼치는 공공성을 입증해달라고 공급처에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공사가 제기한 ‘석탄재 반입 취소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강제조정을 받은 진도군은 흙을 혼합한 석탄재를 진도항 배후지 사업부지 성토재로 쓰기로 했다.


 하지만, 진도 시민사회단체는 인체 유해성을 주장하며 석탄재 반입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진도/ 이승현기자 soungh-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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