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1일부터 사흘간 서울시, 강남구청·소방과 합동으로 강남 소재 클럽 7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영업장소 무단확장 등 식품위생법 위반 6건, 소방 안전시설 미비 등 소방법 위반 6건 등 모두 12건을 단속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주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청담동에 있는 한 클럽은 무단으로 2층을 증축해 룸과 테라스로 사용하는 복층 클럽으로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 신고를 한 공간까지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곳도 덜미를 잡혔다.
일부 업소에서는 비상 통로에 적치물을 방치하고 비상 유도등이 불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경찰이 '클럽 불법행위 합동 대응팀'을 편성해 이달부터 3개월간 상시 단속 체제를 구축한 것과 연관돼 있다.
유흥주점 업계에선 불법 영업하는 클럽 때문에 정직하게 영업하는 업소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강남경찰서가 연 '경찰 반부패 대 토론회'에서는 클럽 관계자들이 불법 영업하는 클럽을 단속해달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당시 박영대 강남서장은 "강남 경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저와 간부들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따가운 질책, 발전 방안을 언제든지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강남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답했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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