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한 달간 '전좌석 안전띠' 위반행위 특별단속
상태바
한 달간 '전좌석 안전띠' 위반행위 특별단속
  • .
  • 승인 2018.12.01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 때 운전자에 과태료…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


    경찰청은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특별단속한다.

    경찰은 지방경찰청별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단속지점으로 정해 승용차와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한 안전띠 미착용 단속 활동을 벌인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택시와 버스도 차내방송 등 안전띠 착용 안내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자전거 전용도로, 동호인들이 단체로 자전거 라이딩 후 술을 마시는 일이 잦은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 계도와 단속이 이뤄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을 부과한다.

    경찰은 내비게이션 업체들에 사고 다발지점 정보를 제공해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안전띠 착용 여부와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지점 정보는 관할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