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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폭로에 그칠게 아니라 제도개선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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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폭로에 그칠게 아니라 제도개선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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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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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 검사가 지난해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관련 의혹이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여 만에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반박한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안 전 국장은 자신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와 관련한 소문도 전혀 듣지 못했으므로 인사보복을 할 동기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 검사를 포함한 검찰 내부 인사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시작된 지 1년이 됐다. 미투 운동은 그야말로 들불처럼 번져나가 각계각층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먼저 문화예술계에서 고은 시인, 이윤택 연출가, 유명 배우와 방송인들의 과거 부적절한 행위가 폭로됐다. 정치인도 피할 수 없었다. 차기 대권 주자로 꼽혔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새해 들어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코치를 고소했다. 빙상계에서 다른 피해사례가 이어졌고, 다른 종목에서도 폭로가 쏟아졌다. 유명인들을 향한 미투가 '권력형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것과 더불어, 평범한 시민들도 자신의 피해 경험을 털어놓았다. 직장, 학교, 친지, 이웃 등 우리 주변 구석구석에 성폭력이 만연해있었다. 심지어 초중고교의 '스쿨 미투'는 학교도 우리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폭로에 대해 시민들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댓글을 달며 '위드유(#withyou·당신과 함께)' 운동으로 지지를 보냈다.


미투는 그동안 당연시 여겨온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을 흔들었다. 남녀가 동등한 인권을 가진 인간이며, 관행이나 문화라고 눈감았던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남성들의 언행이나 회식 문화 등 일상 속에서 미약하나마 변화가 감지된다. 여성들 사이에서 연대의 힘도 보여주었다.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불편한 용기' 시위에는 수만 명이 운집했다. 여섯 차례나 계속된 이 시위는 기존 시민단체가 주도하지 않은, 여성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남녀 간 증오와 대립은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표출되면서 성 대결과 혐오 양상으로 이어져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미투가 한국 사회의 성차별적 위계질서에 의문을 가져온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다. 피해 사실을 알렸을 경우 감당해야 하는 '2차 피해'는 피해자가 당당하게 나설 수 없게 한다. 부당한 사생활 폭로, 조직 내 '왕따'의 두려움 등이 침묵을 강요한다. 실제로 피해 사실을 고발한 피해자 대다수가 일터를 떠났고, 자신의 일상이 허물어지는 고통을 겪었다.
가장 큰 문제는 성폭력을 뿌리 뽑을 법과 제도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사실이다. 미투는 폭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물론 법이 마련돼도 법 해석과 집행 등의 문제는 남는다. 그러나 일단 법부터 만들어져야 피해자들이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미투 관련법 145건 중 35건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여전히 '피해자의 항거 여부'에 맞춰져 있다. 조직 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할 법안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피해 고발자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아직 살아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한 형법개정안은 계류 중이다. 국회는 미투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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