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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위반 혐의 설악권 자치단체장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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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위반 혐의 설악권 자치단체장 1심 판결 불복 항소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9.06.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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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검찰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원 속초·양양·고성 등 설악권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김철수 속초시장과 김진하 양양군수,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한 각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김철수 속초시장의 경우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했으나 선거법상 상대 후보 비방혐의가 인정되면 법정형 최하가 500만원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김진하 양양군수는 무죄 판결한 기부행위가 유죄로 인정된 기존 유사 사건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이경일 고성군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3명이 무죄판결 받은 것 등에 대해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벌금 70만원을, 이경일 고성군수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병선 후보는 속초시로부터 용역 받던 광고업체 대표에 대해 김철수 후보자 편이라는 이유로 일을 하나도 주지 않아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말해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2017년 12월 양양군노인회 회원 186명에게 각 10만원씩 1860만원의 워크숍 경비를 지원(기부행위)하고, 지난해 3월 30일 양양읍 한 식당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경일 군수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지인과 함께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각 50만원씩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 됐다.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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