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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성남시 행정수요 100만 이상 ‘특례시’ 지정해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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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성남시 행정수요 100만 이상 ‘특례시’ 지정해야” 한목소리
  • 김순남기자
  • 승인 2019.06.02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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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특례시 행정수요 반영하라”
성남시내 곳곳 지정요구 현수막 도배
토론회·가두행진·범시민추진위원회 발족

 

성남시민들은 지금 '특례시 지정' 올인

“행안부는 특례시 지정에 행정수요를 반영하라”, “국회는 행정수요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 입법하라”, “성남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라”는 현수막들이 경기 성남시내 간선도로는 물론 골목길을 온통 도배하고 있는 분위기다.

성남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최근 성남시청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인구 100만 이상의 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었다.

이를 충족하는 도시는 경기 수원, 용인, 고양과 경남 창원 등 4곳뿐이다. 인구 96만이지만 행정수요는 140만 명을 훌쩍 넘는 성남시는 “지역적 특성과 종합적 행정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며 시정부와 정치인, 시민들이 모두 한목소리로 특례시 지정촉구에 함께 발 벗고 나섰다.

성남시의 경우, 행정수요가 140만을 훌쩍 넘는데도 행정인프라는 여전히 50만 기준에 머물러 있어, 4차 산업혁명 동력확보는 차치하고 현재의 행정수요도 감당하기 버거운 실정으로 특례시 지정이 절실하다는 게 성남시의 간절한 설명이다. 

“이는 몸집이 큰 성인에게 10대의 옷을 입히고, 그에 맞게 살라고 강요하면서 뇌 기능을 정지시키는 꼴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러한 근거로 인구 수 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행정수요를 고려해야 하며 행안부 령으로 정한 10대 행정수요 지표인 ▲인구 ▲면적 ▲주간인구 ▲65세 이상 인구 ▲사업체수 ▲자동차수 ▲장애인수 ▲법정 민원 수 ▲외국인수 ▲농경지면적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인구는 96만으로 100만이 되지 않지만, 면적은 141.68k㎡로 수원시 121.04k㎡보다는 넓고, 201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실질적 생활인구를 나타내는 주간인구수는 성남시 91만 6804명(주간지수 99.8%), 용인시 85만 9601명(주간지수 90.8%), 수원시 103만 8678(주간지수 90.8%), 고양시 82만 3245명(주간지수 85.4.8%) 순으로 집계됐다.

주간인구 지수는 도내 특례시 지정대상 도시들 보다 성남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K-Telecom mobile, KT BIG DATA를 활용한 성남시 서비스인구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2시간 스테이 유동인구가 무려 250만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남시 사업체수는 6만 4188업체(2017. 12.31기준)로 국내최대 규모의 IT단지인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해 성남하이테크밸리 등 산업분야의 종사자 수는 43만 명에 이르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에만 1306개의 기업, 종사자 수만 7만 4000여 명에 달하며, 이들 중 76%인 5만 7000여 명이 관외 거주자이지만 성남시의 행정수요를 받고 있다.

올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1400여 개의 기업이 추가로 입주하고, 오는 2022년 제3테크노밸리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판교테크노밸리에만 20만 명의 첨단산업 종사자가 근무할 전망이며, 행정수요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성남시 자동차등록 수는 34만 311대(2018. 12.31기준)이나 성남시의 교통발생량은 1일 94만대이고 이중 61만대(64.7%)가 외부통행량(타시⇒성남, 타시⇒성남⇒타시)으로 나타날 만큼 성남시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많은 행정수요를 수행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민원처리 건수 또한 성남시가 전국 모든 기관 및 단체를 통틀어 5번째로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권익위에서 조사한 2018년 민원 수는 서울시가 178만 85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찰청, 국토부, 기재부, 성남시 순으로 집계됐다.

성남시 민원 수는 12만 2207건으로, 도내 특례시 대상인 수원시 6만 9127건, 고양시 7만 105건, 용인시 9만 4894건보다 월등히 높았다.

등록외국인 주민 수도 1만 8000여 명으로 일정자격의 외국인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내국인 주민과 똑같은 행정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

농경지 또한 582ha(논14, 밭568)로 도농복합 도시의 기능도 갖추는 등 행안부가 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기준으로 삼은 행정수요 10대 지표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남시의 올해 예산은 3조 2000억 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 1위, 재정자립도 전국 3위, 재정자주도 전국 4위로 자치단체 운영에 가장 중요한 재정능력 또한 전국 기초단체 중 단연 최대 규모다.

성남시는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성남시가 반드시 100만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성남시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성남시, ‘특례시 지정’ 촉구 정치권도 한목소리

성남시가 주장하는 특례시 지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자치단체는 물론 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을 넘어 범시민적 유치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성남출신 국회의원인 김태년(민주), 김병관(민주), 김병욱(민주), 신상진(한국)의원과 도의원,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35명 전원도 “성남특례시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 없이 한 목소리를 내며 지지에 나섰다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중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단순 인구수가 아닌 도시의 종합적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준을 즉각 마련하고,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즉각 재검토 하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재검토 촉구결의문을 행안부에 접수했다.

성남분당갑 김병관 국회의원(민주)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성남출신 김병관, 김병욱, 김태년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관하고 성남시, 전주시, 청주시가 공동 후원하는 포럼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해, 특례시 지정은 단순 인구수가 아닌 도시의 종합적 행정수요 등을 반영해야 된다며 3개시가 함께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성남중원출신 신상진 국회의원(한국)도 인구 90만 이상으로서 지방재정 자립도. 지방세징수액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지자체도 특례시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남시도 시민들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민토론회를 개최

지난 4월 1일 성남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특례시지정 열망을 반영하듯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자로 나선 은수미 성남시장은 “전문가들에 성남의 행정수요를 의뢰한 결과, 140만 명이 넘는 대규모 행정서비스 수요가 있다”면서 “성남지역에는 우리나라 4차 산업을 이끌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와 제조산업이 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70%이상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성남에 직장이 있는 외지인들 역시 성남시의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이어 “이렇게 다양화된 행정수요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남시가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며 “거주인구 기준이 아닌, 성남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의 문제, 행정수요의 문제, 서비스 수요의 문제등을 고려해 달라”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현재 정부발의로 제출된 인구 100만 명이상 특례시 지정이라는 단편적 기준만으로 특례시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었다.

지난달 14일에는 성남지역방송인 아름방송에서 10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한 ‘특례시 지정, 성남은 지금’에 은수미 성남시장과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이 함께 패널로 참석해 성남 특례시지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과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와 시민 100여 명도 함께했다.

은수미 시장은 “디지털시대는 이동을 핵심으로 한다. 단순 거주민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예를 들어 성남시에 하루 100만 대의 차량이 오간다. 그 중 35만 대가 성남거주자의 차량”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초자치 단체 중 예산 1위인 성남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남시 행정수요 인구는 14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반면, 현재 성남시 행정서비스 수준은 50만 인구기준으로 맞춰져 4차 산업의 중심도시로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성남시의 도약을 위한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문석 시의회 의장도 “현재의 단순 인구기준만으로 특례시 지정을 고려해서는 안된다며 시민들이 힘을 합쳐달라”고 호소했다.
 
●시민들도 동참행렬,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위’ 발대, 시민 50만 서명운동 전개

특례시로 지정되면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가 가지고 있던 인허가권 등의 사무권한의 일부를 넘겨받는 한편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통해 경기도를 통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이 강화되는 한편 시민요구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성남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지난 16일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열렸다.

추진위는 앞서 두 차례 열린 토론회 때 뜻을 함께한 정계, 학계, 경제계, 유관단체, 시민단체 138명으로 구성됐다.

장동석 성남시주민자치협의회장, 원복덕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장, 이영균 가천대 법과대학장, 박용후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곽덕훈 아이스크림미디어 부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추진위는 이날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가 범시민 서명운동, 행정수요에 맞는 특례시 지정 기준법제화 청원운동을 통해 6월 중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직접 방문, 청원문과 서명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은수미 시장은 ”시민 여러분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하루 성남시에서 이동하는 자동차는 100만 대다. 35만 대는 성남에 거주하는 시민의 자동차, 65만 대는 외지에서 성남으로 출퇴근하는 자동차의 수요다. 답은 특례시다”라며 시민들과 함께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을 촉구했다.

이날부터 추진위는 범시민 서명운동과 함께 행정수요에 맞는 특례시 지정 기준 법제화에 대한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요즘 성남시내 도로를 달리다 보면 특례시 지정을 염원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담긴 현수막이 지나는 곳곳마다 빼곡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시민들의 기대가 높다”고 했다.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기정)에서도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 전면 재검토 및 성남시 특례시지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해 왔다.

성남은 지금 특례시와의 전쟁선포 중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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