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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신항 좌주 예인선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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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신항 좌주 예인선 안전조치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19.03.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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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좌주(선박이 펄에 얹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사고 선박이 발생, 무사히 이주시켰다고 6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2시 50분경 서천군 장항신항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 W호가 좌주돼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군산 VTS를 경유해 신고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보령해경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장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기름이 유출 될 수 있는 환기구 봉쇄와 함께 인근 항행선박 대상 항무방송을 송출하고 사고선박 주변 안전관리를 실시 후 만조 시 인명피해나 해양오염 없이 무사히 이주시켰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짙은 안개속 선장이 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낯선 해역을 지나다 발생한 것으로 안전한 항해를 위해 사전에 해당해역 수심, 조석 등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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