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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없애라”…10대들 범행 ‘사회적 공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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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없애라”…10대들 범행 ‘사회적 공분’ 유발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8.12.25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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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온 지인에 “구치소 편하다”
후회 반성하는 모습 전혀없어


사건 그후…중학생 추락사 <中>


 A군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어 논란을 일으켰다.
 피해자의 러시아인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는 글을 러시아어로 남기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고,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됐다.
 A군은 사건 발생 이틀 전 자신의 집으로 C군을 불러 “내가 가진 흰색 롱 패딩이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시가 10만 원도 안 되는 자신의 옷으로 시가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패딩과 바꿔 입었다.
 검찰은 A군에게 공갈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옷을 바꿔 입는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다고 보고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마치 폭력조직원 같은 범행을 저지른 10대들의 이번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공분을 일으켰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가해자들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랐다.
 이 사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발 소년법(청소년법)을 없애주세요’라는 글에는 3만1000여 명이 동의했다.
 최근 한 시사프로그램 방송을 통해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들의 근황도 전해졌다.
 이들을 면회한 지인은 “(가해자가) 웃고 즐거워 보이고 아주 편해 보였다. 구치소에 누워서 TV도 볼 수 있고, 오후 9시에 자서 아침에 일어나 콩밥을 먹고…그냥 편하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다른 지인도 “구치소에서 나오면 제대로 살라고 했는데, ‘너나 잘살라’고 웃었다”며 “가해자들은 후회도 반성도 없어 보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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