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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북 3개 시·군 자치단체장 1심 ‘희비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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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북 3개 시·군 자치단체장 1심 ‘희비교차’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9.05.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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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검찰로부터 모두 당선 무효형을 구형받은 강원 속초와 고성, 양양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1심 선고에서 희비가 교차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재판장 신원일 지원장)은 30일 오전 10시 제 3자를 통해 선거운동원 20여명에게 1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소내용 대부분이 인정되지만 이 군수에 대해 방어권 보장과 산불피해로 인한 재난복구를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외 수당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이모 씨(63)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금품을 받은 선거운동원들에도 일부는 무죄와 벌금 100만원과 50만원 등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 받았었다. 이어 지난 6.13 선거에서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상대 후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철수 시장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시장은 검찰구형 700만원을 받은 가운데 이날 재판부는 “일부 기소내용은 인정되지만 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의 물음에 즉흥적인 발언으로 고의성이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선고유예를 내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진하 양양군수도 노인들 186명에게 10만원씩 1860만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해 줘 기부행위와 관내 식사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업적 및 치적을 홍보해 사전선거운동을 펼쳤다며 검찰이 구형을 1년 6월 언도했지만 이날 1심 재판부는 70만원을 선고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노인회에 186명에게 10만원씩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기부행위는 무죄를, 사전선거운동은 유죄를 준 것이다.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자치단체장직을 잃게 된다.

한편 고성군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며 김철수 속초시장과 김진하 양양군수는 검찰이 불복하면서 항소를 할 계획이어서 2심으로 재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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