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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남북교류협력 조례제정’으로 협력사업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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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남북교류협력 조례제정’으로 협력사업 근거 마련
  • 백인숙기자
  • 승인 2019.01.17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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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와 북한 주민간의 인도주의적 사업과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할 수 있는 근거마련

-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기금의 설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총 13개조와 부칙으로 구성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주요내용은 ▲남북교류협력과 기금 조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총 13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됐다.

 

구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지원과 노원구와 북한 주민간의 인도주의적 사업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구성이다. 교류협력에 관한 시책을 협의 조정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가진다.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관련분야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다. 원활한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도 설치한다.

 

한편 구는 지난 2012년부터 북한 이탈주민들과 함께하는 ‘남북어울림합창단’이 창단돼 운영 중이다. 그동안 서울시 광복 70주년 기념음악회, 세계인의 날 기념 축하공연, 노원구 어울림 합창제 등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구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 정착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우리가 꿈꾸는 통일, 우리는 하나! 희망의 화합 대축제’를 개최했다.

 

또 문화탐방 및 워크숍을 통한 소통과 화합의 장도 마련해 북한 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구와 북한 주민간의 교류를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며 “오랜 기간 단절돼 있던 남과 북이 동질성을 회복하고 평화통일을 이뤄나가는데 노원구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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