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금천구, ‘신축건물 건축법’ 위반사항 현장조사
상태바
금천구, ‘신축건물 건축법’ 위반사항 현장조사
  • 백인숙기자
  • 승인 2019.01.22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월 21~2월28까지 총39일간 실시

- 2017년~2018년 사용승인 신축건물 대상

- 옥상 또는 옥외공간 등에 ‘무단 증‧개축 여부’ 중점 조사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1월 21일~2월 28일까지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위반 건축물’이란 허가받은 면적이외에 신고나 허가 없이 축조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로, 이번 조사대상은 2017년~2018년 사용승인 받은 신축 건물로, 총417개소다.

 

현장조사는 위반이 의심되는 건축물 옥상 또는 옥외공간 등에 대한 무단 증‧개축 여부를 확인한다.

 

구는 현장실사를 통해 위반건축물로 확인된 경우 구제 가능한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자진정비 미조치자에게는 위반유형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박재완 주택과장은 “일제조사기간 동안 공무원을 사칭해 불법사항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반드시 담당공무원 방문 시 공무원증을 확인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