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7년 12월 1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시행 및 진출입로 9개 소 설치공사를 위해 통행속도를 제한했던 인천대로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구간(L=9.45km)을, 시민 및 도로이용자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60km/h에서 70km/h로 25일부터 속도상향을 시행한다.
속도상향은 인천대로가 2017년 12월 1일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기능 전환되고, 진출입로 설치공사 시 공사차량 및 통행차량 간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등을 위해 속도하향을 시행했다.
이후, 지난해 5월까지 4개 지점 9개 소의 진출입로 개통과 주변도로 기능개선, 안전표지, CCTV 설치, 교차로 신호등 및 신호개선 등을 지난해 11월에 완료했으며, 시민들이 인천대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속도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됐다.
최태안 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주민과 시의회, 관련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로개량사업 시행까지 이용자 및 시민의 관점에서 편리성, 효율성, 편익증대와 진출입로 이용차량의 안전한 통행 등을 위해 최소 범위 내에서 인천지방경찰청과 협의, 지난해 12월 70km/h로 속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속도 상향을 위한 정비공사를 3월초에 들어가 노면표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25일부터 60km/h에서 70km/h로 시행한다.
공상기 고속도로재생과장은 “일반화구간 도로개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다”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