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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9월 30일까지 폭염 피해 최소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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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9월 30일까지 폭염 피해 최소화 총력
  • 고성/ 박승호기자
  • 승인 2018.07.2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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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고성군은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먼저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폭염정보 및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재난문자, 전광판, 마을앰프를 활용, 공공근로근무자, 농어업인, 건설현장, 재난도우미 등에게 신속하게 알리며 재난 등 비상시에 사용하는 마을방송시스템 115곳을 통해 폭염피해 예방 행동요령을 홍보한다.
 또 무더위에 노출이 많은 공공근로, 건설·산업근로자, 농어업인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무더운 오후 2시~5시에 ‘무더위 휴식 시간제’을 운영하도록 한다.
 아울러, 무더위 쉼터를 관리하는 읍·면사무소는 무더위 쉼터 냉방기 가동여부, 운영관리 등 쉼터기능 유지, 폭염대비 행동요령 설명을 비롯한 노인 건강관리와 교육·홍보 등의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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