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보험가입 기한이 벼의 경우 6월 28일이고 참다래는 7월 5일, 콩은 7월 19일이라고 강조했다.
지원규모는 보험료의 80%로 농림축산식품부가 50%, 여수시가 20%, 전라남도가 10%를 부담한다. 농업인은 보험료 2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요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벼 1㏊(3천 평)의 보험료는 약 40만 원으로 농업인은 이중 20%인 8만 원만 내면 된다.
여수/ 윤정오기자 yun-jo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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