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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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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양주/ 강진구기자
  • 승인 2019.06.14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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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양주/ 강진구기자 >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 등의 증여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고 농어촌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자경농민이 농지초지산림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그 증여세를 5년간 합계 1억 원까지 감면해주고 있으나, 1억 원의 종합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금액 변동 없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의 평균 개별공시지가 증가율을 반영해 증여세 감면 한도액을 2억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의원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며, 특히 농어촌 지역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더욱 가파르다”며 “이번 법률안이 통과돼 고령의 자경농민으로부터 젊은 영농자녀에게로 신속한 자산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영농후계자를 적극적으로 양성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주/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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