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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자 자산가 14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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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자 자산가 146명 적발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8.21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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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짜리 페이퍼컴퍼니로 상가·아파트 사들여…불법 환치기도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말레이시아 휴양지 조호바루의 전원주택 등 고가 부동산을 환치기 등을 통해 몰래 사들인 고액 자산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조호바루의 상가와 콘도미니엄, 전원주택 등을 구입하면서 외국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자산가 14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범행을 주도한 알선업자 A씨(40)와 불법 송금을 도운 건설사 직원 B씨(51), 10억원 이상 고액 투자자 15명 등 17명을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투자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A씨는 2015년 4부터 작년 6월까지 국내 투자자를 모집해 조호바루의 고급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고 환치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호바루는 말레이반도 최남단 조호주에 있는 휴양 도시로 최근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이다.

말레이시아에서 분양대행사를 운영하는 A씨는 수차례 TV 방송과 국내 인터넷 매체에 말레이시아 부동산 광고를 내고 서울과 부산의 유명 호텔에서 투자 세미나를 여는 등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세관은 투자자 중 상당수는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견기업 대표, 대기업 임직원 등 자산가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호바루에 신규 분양 중인 부동산을 매매차익이나 노후준비 목적으로 사들이면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A씨를 통해 구입 자금을 밀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자녀 명의로 계약해 편법 증여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며, 말레이시아 현지에 설립한 위장회사(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까지 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국내 재활전문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하는 의사 C씨는 개인 투자용으로 1채당 16억원에 달하는 5층짜리 상가건물 2채와 3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구입하면서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3억7000만원을 환치기 계좌를 통해 불법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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