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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결정된바 없어 막판까지 신중하게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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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결정된바 없어 막판까지 신중하게 고민”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8.21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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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징용문제, 공은 日에”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텐데,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그는 “최근 일본의 태도를 보면 과거사 문제와 경제산업성이 시행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분리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식적으로 두 문제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와 양국 국민의 공감대가 확보되는 해결 방안이 아니면 원만한 해결책일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한국 정부가 8개월간 직간접 접촉으로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방안을 제시했는데, 물론 그게 한국 정부 입장에선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일한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며 “양국 간 외교적 대화로 여러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대화할 자세를 갖고 있다. 이 문제는 일본에 공이 넘어갔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시행에 들어가는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대비책과 관련, 김 실장은 “일본이 노리는 것은 특정 품목의 수출제한 조치를 통한 한국의 직접적 피해뿐만이 아니다”라며 “총 1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일본이 수도꼭지를 쥐면서 가져오는 불확실성을 한국경제에 줘서 그로 인한 간접적 우려를 노리는 게 아베 정부의 속뜻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면에서 이번 수출통제 변화가 가져오는 피해를 너무 불안해하거나 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1194개 전부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며, 대부분은 과거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통관될 것이고 다만 앞으로 정부가 얼마나 공급선을 안정화하며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말 일왕 즉위식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시각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양해가 이뤄져야 하는데, 단기간에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내달 중 일본 개각이나 집권당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 대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인데 그 과정에서 양국 정부가 얼마나 원만한 외교적 대화를 추진하느냐에 따라 일왕 즉위식 참석 여부 또는 어느 수준에서 갈 건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안개 속에서 양국 간 전략적 모색이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에 대해선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요청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 속에서 신중히 판단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미국의 요청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도적 판단에 따라 국민의 재산·생명을 보호하는 국익에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관여 여부에 대해 김 실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의심이 있으나 사법 판단이 남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많은 국민이 이 정도 사안에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사전인지나 묵인이 없을 수 있겠냐는 의혹이 있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에서 분식회계는 법적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그런 법적 구성요건에 대해 검찰이 얼마나 증거를 제시하고 얼마나 법원을 설득할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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