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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축산물·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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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축산물·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9.01.17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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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질서 확립 내달 1일까지 설 대비 특별단속
재래시장·노점상 등 대상…허위표시시 7년 이하 징역


 전남 순천시는 민속명절인 설을 맞이해 농축수산물 성수품의 원활한 상품거래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15일~내달 1일까지 설 대비 농축산물 및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도소매할인점, 농축협판매장, 재래시장, 노점상과 일반음식점 등이며, 중점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혼합해 판매하거나,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단속은 전남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출장소 및 한국부인회 명예감시원이 함께 참여 할 계획이며, 설 명절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각 업소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올바른 원산지표기와 원산지 표시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계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타 원산지 표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농식품유통과(749-86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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