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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언론인 청와대 직행 금지법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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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언론인 청와대 직행 금지법 추진할 것”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1.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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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이 “언론을 떠난 지 3년간 청와대를 가지 못하게 국가공무원법을 고쳐 언론인 청와대 직행 금지법을 발의하겠다”며 “이 법을 조속히 만들어 권언유착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 여현호 전 한겨레 선임기자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국정홍보 비서관의 청와대행에 대해 “권력을 감시할 위치에 있는 언론인이 하루아침에 권력 핵심부의 공직자로 자리를 옮겼다. 언론윤리를 무너뜨리고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허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시절의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가 현직 언론인을 청와대로 불러들인 것에 대해 “언론의 앞날이 캄캄하다고 비판하던 일이 생생한데,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어제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정부는 권언유착이 아니라고 말씀했다.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인사가 적어도 권언유착을 조장하는 인사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권언유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언론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MBC 노조와 한겨례 신문 노조가 비판한 것은 그래도 건강한 언론인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서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언론인의 청와대행을 3년간 금지한 이유에 대해 “현행 공영방송 이사의 결격사유로 정당원의 경우 탈당 후 3년 동안 공영방송 이사를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 “이러한 경우와의 균형을 생각할 때 거꾸로 언론인도 청와대로 갈 경우 3년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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