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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속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檢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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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속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檢 출석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8.11.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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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철수 강원 속초시장이 27일 오전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출석해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김 시장은 지난 6.13선거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고 모두 사실만 말했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관내 한 사업가의 자살문제를 놓고 토론중 허위사실과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대 후보였던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한 이병선 전 시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그동안 경찰 조사를 받아온 가운데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사실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속초시청 공무원 재직 시 부하 공무원을 통해 정당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허위사실과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고 공무원을 통해 입당원서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일부 지역내에서는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 시장에 대해 조사를 마친 속초경찰서는 지난달 18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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