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정선군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 큰코 다쳐요”
상태바
정선군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 큰코 다쳐요”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19.04.23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 정선/ 최재혁기자 = 강원 정선군은 산나물·산약초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내달까지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을 채취하거나 굴취하는 행위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절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저지와 산불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행위와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친다.

 군은 최근 TV와 인터넷 방송 등에서 산나물과 산약초 등과 관련된 방송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모방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산행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관내 주요 자생지와 임산물 생산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감시 인력 등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통해 동호회원을 모집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인 산나물·산약초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아가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