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사설 선물사이트 운영자 윤모 씨(43), 영업담당 송모 씨(37) 등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선물거래용 홈트레이딩시스템과 유사한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만든 뒤 투자 회원을 모집했다.
코스피200 등 실제 시장의 선물지수가 거래 기준이 됐지만, 각종 종목을 실제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 시세의 등락을 예측해 '베팅'하는 일종의 사이버 도박장이었다.
투자 회원은 BJ를 통해 끌어모았다. "수십만원으로 손쉽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고 홍보해 1500∼2천명의 회원이 투자금 1854억원을 입금했다.
투자 회원의 손실액은 사이트 운영진이 이익으로 챙겨가는 구조였다. 베팅 수수료와 회원의 손실금 등으로 윤씨 한 사람이 거둔 범죄 수익만 15억원에 이른다.
수사 관계자는 "사설 선물사이트는 통상의 도박 사이트와 달리 투자자들로부터 거래 수수료까지 받기 때문에 운영진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BJ들은 인터넷방송,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특정 선물사이트 거래를 추천하고, 수수료 수익의 20∼50%를 소위 '리딩비용(종목추천 수수료)'으로 가져갔다.
BJ들이 챙긴 수수료는 인당 1억3천만∼5억1천만 원 수준이다. 적극적으로 가담한 BJ 2명은 구속됐다. 윤씨 일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버와 사무실을 중국에 뒀다. 사이트 이름도 주기적으로 변경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