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군에 따르면 현재 관내 등록야영장 30곳(일반 1, 자동차 10, 해변 16, 유원지 3)에 대해 내달 말까지 화재 예방시설, 전기·가스 사용기준 등 점검하고, 방송시설·이용객 안전수칙 등 대피 및 위생기준 준수여부 확인, 비수기 미운영 야영장 시설물 안전관리 및 보관 실태를 점검하며 내달 30일까지 미등록 불법 야영장을 집중 단속한다.
이와 관련 경찰 등 유관기관 단체 협조로 불법 야영장 영업행위,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관광진흥법 규정을 적용,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농지법과 산지법 등 관련법 위반사항 등도 종합, 고발조치한다.
특히 이달부터 모든 야영장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 및 가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 중인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미등록 불법 야영장의 경우 안전, 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며 “미등록 불법 야영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