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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환경유역청청, 한화토탈유증기유출사고 합동조사 최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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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환경유역청청, 한화토탈유증기유출사고 합동조사 최종발표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7.28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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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금강환경유역청청은 SM 폭주반응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공정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채, SM이 다량 함유된 내용물을 잔사유탱크로 이송한 한화토탈 측의 과실과, 보일러가 정상 가동되지 않은 상황이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28일 밝혔다.
 
 또 파업으로 인해 숙련된 근무자가 현장에서 이탈하고 타부서에서 차출된 대체 근무자가 운전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업무공백과 2교대 근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의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응 평가는 사고발생 사업장의 대응과정이 응급복구 활동이나 방재장비 동원 등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현장작업자 대피지시에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관계기관에 대한 즉시신고는 이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했다.
 
 관계기관의 대응은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명시된 기관별 대응수칙과 비교할 때 크게 벗어난 부분은 없어 보이나, 지역주민의 눈높이에는 많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업체가 즉시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대응기관들이 현장에 늦게 도착했고, 이 과정에서 일사 분란한 현장지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서산시의 재난안내문자 발송도 일부 주민에게만 발송되었고, 안내방송도 일부 마을에는 전달되지 못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고대응과 관련한 관계기관 간의 협업과 소통 등이 더욱 강화되고 주민고지시스템도 대폭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사업장은 화학물질 관리자 및 취급담당자에 대한 자체 안전교육 강화, 각 공정별 사고발생 가능 시나리오 작성 및 예방조치 강구, 민관 합동 화학사고 대응훈련 연 2회 이상 실시, 사업장 단위 공장별 환경안전 업무담당자 증원 추진, 사업장 전반에 대한 화학사고 고지 시스템 개선 및 확충 등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유관기관은 화학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 추진과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 수시 지도·점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고지 시스템은 충남도가 모든 화학사고 발생시, 재난문자 상황을 공유하고 재난상황에 준하는 대응체계 신속 구축·운영 추진해야 한다. 이어 서산시 재난안내문자 서비스 개선과 대산읍 마을방송 시스템 30개소 중 9개소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향후 계획은 주민설명회 및 진료?검진자료 열람 동의서 수집, 설문조사 및 검진자료 분석, 건강피해 확인, 조사결과에 근거한 피해주민 후속조치?방안 제안,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조사대상자 개인별 조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기관별 역할분담 및 추진일정 등에 따라 후속 조치 추진, 화학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장 수시 지도점검 지속 실시 등 개선방안 후속조치도 밝혔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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