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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재명 당선무효' 법 조항 위헌 여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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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재명 당선무효' 법 조항 위헌 여부 심리한다
  • 한영민기자
  • 승인 2019.12.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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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헌법소원 심판 회부 결정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다.

이지사가 같은 논리로 대법원에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수용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대법원이 위헌 법률심판 제청 청구를 수용할 경우 이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장기간 미뤄지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백종덕 변호사 등 4명이 지난 10월 31일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과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지난달 26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 지사 측이 지난달 초에 대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는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판단한 뒤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헌재의 헌법소원 심리 개시와 상관없이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릴 수 있다.

반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을 하고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은 당선되거나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백 변호사 등은 "허위사실공표죄 '행위' 부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후보자 등의 일상행위 중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종류나 범주, 유형, 적법 또는 불법 행위를 말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소송법 383조는 징역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사형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 외에는 상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용해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형'을 선고받는 것인데도 당사자는 양형 법리를 문제 삼는 상고조차 불가능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하지도 않을 말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청구한 것인데 헌재가 심리 요건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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