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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성폭력 의혹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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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성폭력 의혹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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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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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에 나선다.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는 8일 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했다. 공동조사단은 오는 10월 말까지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피해 사건을 조사하며, 군 내부 진상 조사를 해 최종 결과 자료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한다. 여가부는 피해신고를 접수한다. 계엄군, 수사관뿐 아니라 5.18 당시 성폭력에 대해 포괄적으로 신고를 받는다. 인권위는 군 내외 진상 조사를 총괄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국방부는 이를 위해 60만 쪽에 달하는 5.18 관련 자료를 지원한다. 조사에서 어느 정도 특정이 되면 가해자 조사도 할 수 있다. 여가부는 또한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이들의 치유를 위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 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하게 된다.


정부가 공동조사단을 만들어 진상규명에 나선 것은 최근 들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여성들로부터 계엄군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왔기 때문이다. 전남도청에서 안내방송을 맡았던 김선옥 씨가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으며, 거리방송에 참여한 차명숙 씨도 505 보안대와 상무대 영창 등을 거치며 성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밝혔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오는 9월 14일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범위를 기존의 '사망ㆍ상해ㆍ실종ㆍ암매장' 사건에 성폭력 사건을 추가하자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됐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이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에 의해 성폭력이 저질러졌다면 이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피해 여성들이 받은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 그들은 긴 시간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 피해 자체도 끔찍하지만,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억울함 때문이다. 이제라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공동조사단 활동을 통해 계엄군과 수사관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성고문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가해자가 특정되더라도 개별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여부에 따라 처벌이 될지 장담할 수 없다. 공소시효 문제로 형사적 처벌에 한계가 있더라도 일단은 진상을 밝혀야 한다. 숨겨졌던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도 가려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긴 세월 동안 피해 여성들이 받은 상처, 고통을 생각하면 참담하다. 피해자 법률 구조를 포함해 가해자 처벌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적, 제도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데 한점 의혹없이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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