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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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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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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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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재 강원 동해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경위

집회시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그러나 그간 경찰에서는「준법보호·불법예방」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사소한 불법 상황에서도 예방적·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집회권 침해논란 및 집회 참가자와 충돌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하지만 역대 최장기·최대 인원이 참가한 탄핵집회에서 전반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되는 등 준법집회에 대한 국민 의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집회시위 전반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다.

 

경찰청에서도 이를 계기로 집회시위 문화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보장 및 대응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대전제 아래 집회시위 全과정의  법질서 준수와 안전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질서유지인 실질적 운용, 안내방송 등)을 주최측에 맡긴다는 원칙이다.

 

경찰은 스포츠의 심판과 같이 집회시위를 관찰하면서 경미한 불법행위에는 준법 진행토록 지속 소통·안내·계도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는 이를 제지·해산·검거하는 등 합리적인 개입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

 

현재도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알리고자 확성기 사용하여 구호를 제창하거나 행진을 하는 등 크고 작은 집회시위는 계속되고 있으며, 노동계에서도 여름철 대규모 연대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탄핵 집회 시 보여준 집회시위에 대한 국민들의 성숙한 준법의식을 다시 한번 여름철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집회시에도 보여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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