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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집회시위현장 소음기준 준수로 타인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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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집회시위현장 소음기준 준수로 타인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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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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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재 강원 동해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경위

대한민국 헌법은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6조에서도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시위를 개최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우리는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최대한 알리기 위하여 방송차량, 확성기,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집시법에는 소음기준을 주거지역·학교인 경우 주간(일출~일몰) 65db, 야간(일몰~일출) 60db, 기타지역은 75db, 야간 65db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집회 명목으로 주택가나 심야시간대 집시법에 규정된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소음을 유발하여 일반 시민들의 생활권·영업권·학습권 등을 침해한고 있다는 112신고 등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고성능 확성기 사용으로 사무실 내 전화통화·대화 등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는가 하면, 음향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다.

물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위하여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소음을 발생하는 불법집회를 개최한다면 모두에게 공감 받지 못할 것이다.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에게는 최대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주최자는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감안하여 소음기준 준수 등 균형 잡힌 집회 또는 시위 개최야 말로 국민들에게 공감 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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