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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DMB시청 어디까지 처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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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DMB시청 어디까지 처벌되나?
  • 김동형 <강원 속초경찰서 교통관리계장>
  • 승인 2014.02.0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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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4일부터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표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하면 단속대상이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3만∼7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는 2012년 5월 1일 경북 의성에서 운전자가 DMB를 시청하다가 사이클 선수단을 충격해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계기가 돼 최근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5월부터 집중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 어떠한 행위가 단속대상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첫째, ‘영상표시장치’란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로서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차량매립형 및 휴대용 DMB,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표시되는 영상 중 지리안내나 운전할 때 도움을 주는 영상, 즉 네비게이션이나 후방카메라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네비게이션의 경우에도 운전 중에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는 단속대상이므로 출발전에 기기 조작을 완료하고 출발하거나 운전 중 조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차해 기기를 조작해야 한다. 즉 주차 또는 정차상태에서의 조작행위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동승자만 시청하더라도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면 단속대상이 된다. 따라서 뒷좌석과 같이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위치에서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는 단속대상이 아니다. 셋째,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란 장치를 켜고, 끄고, 작동하는 등 장치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조작행위를 말하므로 운행중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거나 DMB장치의 전원을 켜는 행위 등은 단속대상이 된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을 표시하고 운행하는 행위 및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가 모두 단속대상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즉 어느 광고 카피와 같이 운전 중에는 운전만 하세요가 정답인 것 같다.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운전 중 DMB시청, 단속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 중에는 영상을 잠시 꺼두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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