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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 없이’ 장관급 22명 임명…朴·MB·盧정부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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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 없이’ 장관급 22명 임명…朴·MB·盧정부 넘어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9.09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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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사마다 정쟁 벌어진 탓”
野 “文정부, 일방통행식 인사”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6명이 장관 및 정부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면서, 이번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치지 않은 장관급 인사의 수는 22명으로 늘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8·9 개각’ 명단에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급 인사가 모두 7명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이 가운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보고서만 유일하게 채택됐을 뿐, 조 장관을 비롯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6명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정치권에서는 조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인 것이 다른 5명의 보고서 채택 불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줬으리라는 분석도 나왔다.


 결국 문 대통령이 이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 전원에 대한 임명을 단행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급 인사의 수는 기존 16명에서 22명으로 한꺼번에 증가했다.


 이전까지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등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10명)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를 두고 여권과 야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마다 야당이 정치공세를 쏟아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탓에 보고서 채택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일방통행식’ 인사를 되풀이하며 청문회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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