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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도발 국제법 위반 … 수위상 뾰족한 대응수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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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도발 국제법 위반 … 수위상 뾰족한 대응수단 없어
  • 김윤미기자
  • 승인 2014.04.08 0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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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최종적으로 북한의 것으로 확인된다 해도 뾰족한 국제법적 대응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북한의 무인기로 최종 확인된다면 이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국제법 위반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사안의 성격과 도발 수위상 뾰족한 대응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북한 무인기 도발이 유엔헌장 위반이므로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응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북한 무인기에 대한 국내 우려가 상당하기는 하지만 도발 강도 면에서 안보리에 가져갈 만큼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7일 “북한이 과거 여러 형태의 도발을 감행했지만 안보리로 간 적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무인기에 사용된 부품 역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상의 금수물품과는 일단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의 포인트는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규제와 재래식 무기 금수 조치라는 점에서다. 다만 국제민간항공협정(시카고 조약) 8조에 ‘무(無) 조종자 항공기’에 대한 규정이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온다. 시카고 조약 8조는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또 그 허가의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체약국 영역의 상공을 조종자 없이 비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ICAO 자체가 민간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안전 문제를 기술적인 차원에서 규율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무인기 도발’을 문제 제기하는 국제무대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나아가 ICAO에서 문제 제기를 해도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 이상의 성과를 얻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ICAO 차원의 문제 제기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과 함께 ICAO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에 적절한 곳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무인기가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대북조치 여부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검토를 하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적극 부인하지 않고 ‘모호한’ 태도로 일관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북한은 우리 군 당국이 백령도와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항공기가 북한제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지 사흘 만인 지난 5일 이와 관련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어 강원도 삼척에서 동일 기종의 무인기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이튿날인 7일 또 한 번 이번 사건을 거론했다. 하지만 무인기 사건을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짧게 언급하고 자신들의 소행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이날 국방과학원 대변인 성명에서 “저들의 범죄적인 미사일 개발책동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못하고 그 무슨 무인기 소동을 벌이면서 주의를 딴 데로 돌아가게 해보려고 가소롭게 책동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러한 상투적인 모략소동이 오늘과 같은 밝은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5일에는 북한 전략군 대변인이 남측에서 “난데없는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고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청와대와 경복궁 일대를 포함한 서울 도심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고 얻어맞고 있는 백령도 상공까지 누비고 유유히 비행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모략소동’이나 ‘정체불명의 무인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관련성을 간접적으로 부인한 것이라는 해석은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이 2010년 천안함 사건 때나 지난해 국내 방송사^은행 등에 대한 해킹 사건 때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던 것과는 비교된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추락 무인기 부품에서 북한말로 날짜를 의미하는 ‘날자’라는 단어가 발견되는 등 군 당국의 발표를 반박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하다. 일단 상황을 주시하다 적극 부인에 나서며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는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체불명’, ‘모략소동’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볼 때 일단 북한과의 관련성은 간접적으로 부인했다고 봐야 한다”라며 “일단 책임을 회피한 뒤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추후에도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인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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