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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5주기…진상규명 조사 등 의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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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5주기…진상규명 조사 등 의문 ‘여전’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9.04.14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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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난관 속 종합보고서 성과→선조위, 내인설·외력설 두가지 결론
“미진하다"에 2기 특조위 출범…중간 발표 “DVR 증거 조작 은폐 가능성"

2기 특조위 조사 계속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16일 참사 5주기를 맞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참사 원인, 세월호 탑승객 구조 과정, 세월호 진상 규명 방해 등 풀리지 않은 ‘의문'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참사 직후부터 진상 규명 요구와 함께 비슷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회는 참사 205일 만인 2014년 11월 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 제정은 독립된 조사위원회를 꾸려 의혹을 풀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여야가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정치공방을 벌이며 수개월 동안 법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난관 끝에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수사·기소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정부로부터도 충분한 조직·예산 등을 지원받지 못했고, 해양수산부나 수사기관의 자료 협조도 적절하게 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조위가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을뿐 아니라 조사 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월호 특별법(7조)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잡고, 위원회 의결로 6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별법 시행일은 2015년 1월 1일, 특조위원 임명은 그해 3월 초, 특조위 민간조사위원 임명 등 인적 구성이 마무리된 것은 그해 7월 중순인데, 해수부는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1년 6개월을 계산해 2016년 6월 30일 자로 해산하라고 통보했다.


 특조위가 활동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국회에서도 활동기한 연장이 논의됐지만, 끝내 기한 연장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특조위는 사실상 2016년 10월부터는 공식 활동을 하지 못했다.


 특조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3차례 공개 청문회 등을 통해 해경 등 세월호 책임자들을 심문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복원해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는 성과를 냈다.


 정부의 특조위 방해 행위는 2018년 3월 검찰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구체화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앞서 구속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해수부는 공무원을 동원해 이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해 열린 1심 재판에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도 1심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특조위 활동은 끝났지만,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시작되며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움직임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세월호 인양 필요성이 대두되며 인양 후 선체 조사를 책임질 독립적인 위원회 출범이 추진됐다.


 2017년 3월 국회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특별법’을 통과시켜 선조위가 출범했다.


 세월호는 그해 4월 11일 인양돼 목포신항 철재 부두 위에 거치됐다.


 선조위는 지난해 2월 목포신항에서 옆으로 누워 있던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우는 ‘직립’ 작업에 착수했다.


 선조위는 인양 후 선체 수색에서 수습한 4명 외에 5명의 미수습자 흔적을 찾고 안전한 선체 조사 활동을 위해 선체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10일 세월호 선체가 94.5도까지 바로 세워지며 선체 직립이 완료됐다. 


 그해 6월부터 미수습자 5명에 대한 ‘마지막 수색’이 이뤄졌지만 안타깝게도 추가 수습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선조위는 지난해 8월 6일 세월호 침몰 원인을 분석한 종합보고서를 공개하며 1년 1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선조위는 참사 원인으로 선체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인설’과 함께 외부 충격에의한 외력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열린 안’ 두 가지 결론을 내렸다.


 당시 김창준 위원장은 “유감스럽게도 선조위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내인설을 제기한 위원들은 “세월호의 좋지 않은 복원성 때문에 20도 이상 좌현 방향으로 기우는 횡경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반면 열린 안을 제시한 위원들은 “양호해 보였던 초기 복원성은 선미 램프 주위 함몰된 부위로 인해 횡경사각 10도 이후 급격히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선조위는 해산됐지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작업은 지난해 3월 출범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넘겨받아 계속 진행 중이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2기 특조위’로 불린다.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와 선조위가 명확히 결론 내리지 못한 참사 원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2기 특조위는 ▲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과 초동 조치 ▲ 정부 대응의 적정성 ▲ 정보기관 개입 및 진상 은폐 의혹 ▲ 구조·구난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해경 및 유관기관 출동 단위별 조치의 적정성, 해경 상황실 및 지휘부 조치의 적정성, 선내 대기방송 경위, 선원들의 탈출 과정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의 참사 당시와 이후 대응조치,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인물에게 전달된 정보의 생산 경위와 전달 과정, 대통령의 구체적 대응조치가 없었던 이유 등도 조사한다.


 2기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세월호 항적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며 해외 입수 데이터와 비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기 특조위는 지난달 ‘세월호 CCTV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관련 조사 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군과 해경의 증거 조작·은폐 가능성을 제기했다.


 2기 특조위는 “해군이 2014년 6월 22일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해 온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며 “정황상 수거 과정에 대한 해군 관계자의 주장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기 특조위는 관련 보고서를 이르면 11월에 작성할 예정이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기 특조위는 조사개시 결정이 이뤄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전원회의 의결로 활동 기간을 1년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하지 않는다면 12월 11일 조사 활동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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