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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찜통더위…전국 대부분 폭염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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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찜통더위…전국 대부분 폭염특보
  • 김윤미기자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18.07.16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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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올해 첫 폭염경보’ 발효
빗줄기 소식없이 당분간 폭염 지속
매서운 무더위에 온열 질환자 속출
지자체들 ‘무더위 비상대책’ 마련


 연일 ‘가마솥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16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광명 과천 부천 포천 가평 의정부 수원 성남 안양 구리 남양주 오산 군포 의왕 하남 용인 이천 광주 양평), 강원도(횡성 화천 홍천 춘천)에 폭염경보를 발효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평년(1981∼2010년)에는 장마가 6월24∼25일 시작해 7월24∼25일 종료됐다. 지난해에는 7월1일 장마철로 접어들어 29일에 끝났다.
 하지만 올해는 이날 현재까지 지난 11일 이후 며칠째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경보·주의보)가 발효돼 있다. 올해 장마가 이례적으로 일찍 끝났기 때문이다. 장마는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6월26일 시작해 지난 11일 끝났다. 장마 기간은 불과 16일로, 1973년 ‘6일 장마’ 이후 가장 짧았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 폭염 현상은 여름철 우리나라의 더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은 물론이고 ‘티베트 고기압’이라고 불리는 대륙 열적 고기압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압계 형태도 하층부터 상층까지 모두 더위를 유발하는 고기압이 매우 견고하고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 쉽게 흐트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 고도가 높은 티베트 일대 공기가 데워진 뒤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의 상층 기온이 올라감으로써 기압계 상·하층이 모두 뜨거운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상층의 열적 고기압과 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합세해 한반도를 가마솥처럼 달구는 것이다.
 기상청이 열흘 뒤까지 하루 최저·최고 예상 기온을 제시하는 ‘중기 예보’를 보면 서울은 26일까지 최고 기온이 33도, 부산은 31∼32도, 대구는 34∼26도, 광주는 35∼26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26일 이후에도 폭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폭염 현상 속에서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려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폭염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반도의 무더위를 식힐 만한 시원한 빗줄기는 당분간 일기 예보에 없다.
 한편 폭염이 이어지면서 대구와 경북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유례없는 장기 폭염 전망에 경북도 등 지자체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노약자와 노숙인, 쪽방촌 거주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더위 대책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5월2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도내 37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을 찾은 환자 가운데 온열 질환자는 39명이다. 특히 장마전선이 물러나고 폭염이 맹위를 떨치기 시작한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19명의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체 환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50대 13명, 30∼40대 9명, 20대 이하 3명 순이다. 환자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8명은 모두 논밭, 작업장, 공원 등 야외 활동을 하다 쓰러졌다. 대구소방본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온열 질환자 12명을 병원으로 옮겼다.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자 자치단체마다 마을 방송 등을 통해 논·밭 등 야외 작업을 삼갈 것을 홍보하고 있다. 또 도로 물뿌리기, 무더위 쉼터 냉방기 가동 여부 점검 등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경북도는 2개 반(총괄 상황·건강관리지원) 11명으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관련 부서, 유관기관, 23개 시·군과 폭염 관련 정보를 공유해 대책을 추진한다. 노인 돌보미, 이·통장 등 재난 도우미 1만7000여 명을 활용해 홀몸노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과 농·어촌 주민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대구시도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또 노숙인 시설과 무료 진료소 등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노숙인이 야간 잠자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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